에덴동산 사랑방  
 
작성일 : 13-01-30 17:42
노인학대 및 폭력에 대한 예방지침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4,870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 신체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인 신체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인 언어․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3) 성적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과 같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재정적 학대(착취)를 받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의 동의 없이 재산이나 자금을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인 재정적 착취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5)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인 방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자기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지닌다.

  7) 유기 당하지 않을 권리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부양의무자나 시설에서 노인을 버리는 행위인 유기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지닌다.

 2. 인권 규범 및 기준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학대받지 않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제 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2조와 제 9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2006. 5.)에서 제정한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지침에서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11가지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기하고,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
    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생활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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